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곳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마다 거리를 5미터 또는 10미터 '이내'로 정합니다. 어느 장소가 5미터이고 어느 장소가 10미터인지 섞이기 쉽고, 그 거리보다 멀리 '떨어진 곳'은 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②,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제2호), 소방용수시설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제6호)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10미터 이내, 안전지대는 사방 각각 10미터 이내가 금지 범위이므로 15미터, 20미터 떨어진 곳은 이 조에 따른 금지 장소가 아닙니다. 거리 기준(5미터·10미터)을 장소별로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