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근처에 잠시 정차하려 한다. 도로교통법상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범위는 그 기둥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인 곳인가?
💡 힌트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마다 거리를 5미터 또는 10미터 '이내'로 나누어 정합니다. 교차로 가장자리·소방용수시설과 버스 정류지·건널목·횡단보도가 각각 어느 쪽인지 짝지어 외우고, 노선버스 예외도 기억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표지판·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할 수 없다. 운행 중인 노선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만 예외다. 5미터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소방용수시설 기준이므로 여기에는 맞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