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자전거도로·길가장자리구역 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자전거등이 아닌 차마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이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는 이 금지에서 예외로 정해져 있으니 자전거도로와 구분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은 자전거등을 제외한 차마가 안전표지로 허용된 장소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전거가 없다거나 정체를 피하려는 이유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이 금지의 예외로 정해져 있어 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