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의 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도는 도로 밖으로 출입할 때만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보도 횡단 직전 의무가 '서행'인지 '일시정지'인지 구분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게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만 보도를 횡단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에 따라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경음기로 보행자를 비키게 하는 것은 틀립니다. 제3항에 따라 차마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