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많지 않아 소통이 원활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바깥 경치를 구경하려고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달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보다 빠른 것뿐 아니라 최저속도보다 느린 것도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느리게 달려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떠올리고, 차로 선택이나 비상점멸등으로 면제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것뿐 아니라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달릴 수 있는 것은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뿐이며, 경치 구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느린 차는 뒤차의 추돌을 부를 수 있고, 차로 선택이나 비상점멸등으로 이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