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내려 주려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려 한다.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는 없다. 올바른 행동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우측 방향지시등, 가장자리에 세우려 함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오른쪽 보도에 어린이들
-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 없음
💡 힌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고,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만 예외입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제34조의2 제2항). 잠깐 내려 주는 것도 정차에 해당하며 비상점멸등을 켠다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①, ④
해설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며(제32조 제8호), 안전표지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입니다(제34조의2 제2항). 잠깐 내려 주는 것도 정차에 해당하므로 비상점멸등을 켜도 허용되지 않고, 차로 한가운데 세우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합니다(제12조 제3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제34조의2 제2항,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