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직진 중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어린이가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1차로를 건너는 중
- 앞쪽 오른쪽 보도에 다른 어린이
💡 힌트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 위험을 발견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횡단보도가 아니어도, 어린이가 옆 차로에 있어도 예외가 아니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시속 30킬로미터)도 떠올리세요.
정답: ②, ⑤
해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을 발견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도 마찬가지이며, 어린이가 1차로에 있다고 2차로로 지나가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어린이와 부딪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제3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