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는 법에 열거된 몇 가지 경우뿐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정체 구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운전 중'인지, 한산한 도로라는 사정이 예외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③,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정체 구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운전 중이므로 문자 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가 적은 도로라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