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을 건넌 직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잠깐 차를 세우려 한다. 도로교통법상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몇 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가?
💡 힌트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거리는 장소에 따라 5미터와 10미터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건널목 가장자리가 횡단보도와 같은 묶음인지,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와 같은 묶음인지 구분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에 따라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다. 건널목 바로 앞뒤에 차가 서 있으면 뒤차가 건널목 안에 갇히거나 열차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5미터는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등에 적용되는 거리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