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우회전하려 한다. 우회전해 들어갈 도로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지금 건너는 사람은 없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T자형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우회전하려 함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들어갈 도로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음
- 그 도로 건너편 보도에 어린이
💡 힌트
우회전은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는 의무가 있습니다(제27조 제7항). 들어간 도로의 횡단보도에도 적용되는지 보세요.
정답: ②, ⑤
해설
우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돌아야 합니다(제25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제27조 제7항), 우회전해 들어간 도로의 횡단보도라도 그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중이라 예외라거나 서행만 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이고, 중앙선을 넘어 크게 도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