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다가가고 있다. 횡단보도 바로 건너편에 A차와 B차가 줄지어 멈춰 있어, 횡단보도를 지나도 내 차가 설 자리가 없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직진 중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횡단보도 바로 건너편에 A차와 B차가 줄지어 정지
💡 힌트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와 횡단보도 위에는 정차할 수 없다는 규정(제32조 제1호)을 함께 떠올리세요. 횡단보도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답: ①, ③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7항). 또 횡단보도에는 차를 정차할 수 없으므로(제32조 제1호), 건너편이 막혀 있으면 횡단보도 위에 걸쳐 서지 말고 정지선에서 기다렸다가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생긴 뒤에 지나가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거나 경음기로 재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제3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