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한다. 올바른 방법은?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곳이 아님)
💡 힌트
좌회전 방법은 자동차와 자전거등에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제3항). 자동차가 교차로 중심의 안쪽과 바깥쪽 중 어디를 이용하는지, 예외는 누가 지정한 곳에서만 인정되는지 구분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는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 통과는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지정한 곳에서만 허용됩니다.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로 좌회전하는 방법은 제3항에서 자전거등에 정한 방법이므로 자동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