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우회전해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함
- 차량 신호 녹색
- 우회전해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2명 횡단 중
💡 힌트
우회전은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①, ③
해설
우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제25조 제1항).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2항).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틈을 보고 빠르게 지나가거나 경음기로 재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