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우회전은 미리 도로의 어느 쪽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하는지, 그리고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자전거등에 주의할 의무가 핵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경음기는 보행자를 비키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앙선 쪽에서 크게 돌면 옆 차로의 차와 부딪칠 위험이 커집니다. 보행자가 안 보인다고 속도를 유지하거나 경음기로 보행자를 비키게 하는 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에 어긋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