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동차 중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신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만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은?
💡 힌트
긴급자동차는 용도만으로 인정되는 것과, 사용하는 사람·기관의 신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보기의 차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시행령 목록과 대조해 보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긴급자동차의 종류를 정하면서, 공익사업 기관의 응급작업 자동차·민방위 출동 자동차·도로관리 응급작업 자동차·전신전화 수리 자동차·긴급 우편물 운송 자동차·전파감시 자동차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신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만 긴급자동차가 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범죄수사용 자동차, 교도소의 호송용 자동차, 국군의 질서 유지·이동 유도용 자동차는 지정 절차 없이 긴급한 용도로 쓰일 때 긴급자동차가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