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힌트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등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17호).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기구·장치는 차에서 빠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본다는 예외에 주의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차"로 정합니다. 다만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차에서 제외되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