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용어의 뜻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서행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 앞지르기는 '앞차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감', 일시정지는 '바퀴의 완전한 정지'가 핵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제30호). 바퀴가 조금이라도 구르면 어느 쪽인지 구분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는 일시정지를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하므로,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는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서행(제28호)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앞지르기(제29호)는 앞차의 옆을 지나 그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제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