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올바른 운전 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녹색으로 바뀐 직후에는 무리하게 교차로에 들어온 차나 횡단보도에 남은 보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와 보행자 보호 의무(제27조 제1항)를 떠올리고, 정지선은 언제 넘을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정답: ③, ④
해설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황색이나 적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로 들어온 차가 아직 지나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정지선을 넘는 것은 신호 위반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