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원래 긴급자동차가 아니어도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를 따로 정합니다. 운전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거나 비상점멸등을 켰다는 것만으로는 긴급자동차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②,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상자나 수혈용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본다고 정합니다. 견인차나 급한 손님을 태운 택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상점멸등을 켰다고 긴급자동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