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에 대해 반환에 필요한 조치나 공고를 했는데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되는 기간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얼마 이내인가?
💡 힌트
견인된 차를 매각·폐차할 수 있는 기간은 반환 조치나 공고를 한 날부터 세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시행령 제13조)과 숫자가 섞이기 쉬우니 구분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14일은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시행령 제13조 제4항)으로, 매각·폐차 기준과는 다르다. 매각 후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은 차의 사용자에게 돌려준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