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승용자동차가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때 켜야 하는 등화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밤에 고장 등으로 도로에 정차·주차할 때에도 등화를 켜야 하며, 운행할 때와 켜는 등화가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2항). 서 있는 차는 위치와 폭을 알리되 마주 오는 차를 눈부시게 하면 안 됩니다.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밤에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주차할 때에도 등화를 켜도록 하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경우 미등과 차폭등을 켜도록 정한다. 정차 중에 상향 전조등을 켜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할 뿐 법이 정한 등화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