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도로를 운행할 때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함께 실내조명등도 켜야 하는 차는?
💡 힌트
밤에 자동차가 켜는 기본 등화는 같지만, 실내조명등은 승객을 태우는 일부 차종에만 추가로 요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자가용인지 사업용인지, 사람을 태우는지 화물을 싣는지로 구분해 보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가 밤에 켜야 하는 등화로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을 들되, 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등)에만 적용한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실내조명등 의무가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과 미등만 켠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