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는데, 자전거(A)가 내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거꾸로(나를 마주 보는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다. 맞은편 차로에서는 B차가 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편도 1차로에서 직진 중
- 자전거(A)가 내 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마주 보고 달려옴
- 맞은편 차로에서 B차가 다가옴
💡 힌트
자전거도 차마라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지만(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상대가 위반해도 사고를 피할 책임은 남습니다(제48조 제1항).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있을 때 피하는 방향과, 간격이 부족할 때 할 일을 따져 보세요.
정답: ②, ⑤
해설
자전거도 차마이므로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A의 역주행은 위반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위반했더라도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하므로(제48조 제1항)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둘 수 없으면 멈춰 기다려야 합니다. 맞은편에서 B차가 오는데 중앙선을 넘는 것은 정면충돌 위험이 크고, 경음기를 반복해 울리면 자전거가 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