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다가가고 있다. 건너는 사람은 없고, 1차로의 A차는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직진 중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음
- 1차로의 A차는 횡단보도를 지나감
💡 힌트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와 관계없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서행과 일시정지는 다른 의무이고, 그림의 A차가 한 행동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①, ④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지와 관계없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7항).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간 A차는 이 규정을 어긴 것이고,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는 것도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멈춘 뒤에는 주변 어린이를 확인하고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진행합니다(제12조 제1항·제3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제12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