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앞차들이 밀려 천천히 가고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바로 너머에 A차와 B차가 멈춰 있어, 지금 횡단보도로 들어가면 내 차가 설 자리가 없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횡단보도로 다가감
- 횡단보도 바로 너머에 A차(2차로)와 B차(1차로)가 멈춤
- 그 앞에도 차들이 줄지어 있음
💡 힌트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앞이 막혀 있을 때는 들어간 뒤 내 차가 어디에 멈추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보행자가 없어도 금지는 그대로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①, ③
해설
횡단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횡단보도 너머에 내 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들어가면 횡단보도 위에 멈추게 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막으므로, 정지선 앞에서 기다렸다가 앞쪽에 충분한 공간이 생긴 뒤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횡단보도 위에 서는 것도 위반이며, 경음기를 반복해 울리는 것은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어긋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