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운전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 힌트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는 '어떤 차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2조). 정체·출구 지나침·사고 회피 같은 일반 운전자의 사정이 예외에 드는지 따져 보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하고,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유지 작업차가 위험 방지·제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정체, 휴게소 입구를 지나친 경우, 사고 현장 회피는 일반 차의 사정일 뿐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