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등에서 갓길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고속도로등의 갓길은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고, 예외는 법에 정한 차와 상황뿐입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출구가 밀리거나 승객이 많은 것처럼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한 사정은 예외가 아님에 주의하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긴급자동차나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차량 정체 시 신호기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르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따라서 보수·유지 작업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갓길로 옮겨 가는 경우는 갓길로 운전할 수 있다. 출구 앞이 밀린다거나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 갓길을 달리는 것은 갓길 통행 위반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