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등에서 정차나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힌트
고속도로등에서는 정차·주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예외에만 멈출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4조). 예외는 공적인 지시·허용이나 긴급 업무라는 점,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할 수 없다는 점(제63조)을 떠올리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정차·주차를 금지하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이나 정류장, 소방차의 소방활동 등을 예외로 든다. 동승자를 내려 주는 것은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갓길에 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고속도로등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어(제63조) 내린 사람도 위험해진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