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달리다가 길가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보도를 가로지르려 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도로 밖으로 드나들 때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횡단할 수 있지만, 횡단 직전의 의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 그 의무가 서행인지 일시정지인지, 보행자가 안 보일 때도 적용되는지 생각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고 서행만 하는 것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며, 보도 위에 차를 세우는 것은 정차·주차 금지 위반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