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운전했다.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힌트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고, 바퀴가 조금이라도 구르면 아무리 느려도 서행일 뿐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제30호). 속도를 크게 줄였다는 것이나 브레이크등이 켜졌다는 것과 정지를 구분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에 따르면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바퀴가 조금이라도 굴러가고 있다면 아무리 느려도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제2조 제28호)에 해당할 뿐입니다. 브레이크등만 켜고 지나가는 것도 정지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제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