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긴급자동차로서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힌트
긴급자동차는 소방차·구급차 등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차의 종류만 보고 판단하기 쉬우니, 지금 하고 있는 운행의 목적을 기준으로 보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으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응급 환자를 태우러 출동하는 구급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므로 제29조의 우선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세차·차고지 복귀처럼 긴급한 용도가 아닌 운행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일반 차와 똑같이 통행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