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전신·전화 수리공사용 응급작업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다. 이 자동차가 소방차·구급차와 달리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규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도로교통법 제30조의 특례는 모든 긴급자동차에 인정되는 호와,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 일부에만 인정되는 호로 나뉩니다. 각 보기가 어느 그룹의 규정인지, 그리고 지정받은 응급작업 자동차가 어느 쪽 차인지 정리해 보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제1호~제3호)는 모든 긴급자동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도침범, 정차·주차 금지, 주차금지 등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특례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정을 받은 전신·전화 수리 자동차는 보도침범 금지와 주차금지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0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