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긴급자동차 특례(도로교통법 제30조)는 모든 긴급자동차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쪽 일부 호는 모든 긴급자동차에, 나머지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 일부에만 적용되니, 각 호의 단서와 '긴급한 용도' 전제도 보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30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도침범·주차금지 등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특례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만 인정되므로 모든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혈액 공급차량은 신호위반 특례도 받으며, 긴급한 용도가 아닌 운행에는 애초에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특례가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