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은 적색인데,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운전자가 내 차 쪽을 향해 진행하라는 수신호를 하고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 모범운전자가 '경찰공무원등'에 포함되는지(시행령 제6조)가 핵심이며, 어느 신호를 따르든 주위를 살피세요.
정답: ④
해설
모범운전자는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경찰보조자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은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등(경찰보조자 포함)의 신호가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에 따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호기를 우선하거나 수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틀리며, 진행하더라도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2호·제2항, 시행령 제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