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은 녹색인데,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공무원이 내 차를 향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하고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신호기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쪽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현장 상황을 보고 신호를 하므로 녹색 신호라도 정지 수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서행으로 지나가는 것도 정지 지시를 어긴 것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