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찰보조자"(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신호·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찰보조자는 시행령 제6조에 정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스스로 나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방공무원은 어떤 차를 유도할 때 해당하는지처럼 붙은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찰보조자는 모범운전자, 군사훈련·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주차 안내원이나 스스로 나선 일반 운전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수신호는 법상 따라야 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