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유턴하려 한다. 맞은편에서 A차가 직진해 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유턴하려 함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맞은편에서 A차가 직진해 옴
💡 힌트
유턴이 허용된 곳이라도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유턴 표지는 우선권이 아니며, 방향지시등을 언제까지 켜야 하는지(제38조 제1항)도 확인하세요.
정답: ④, ⑤
해설
유턴이 허용된 곳이라도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하면 안 되므로(제18조 제1항), 녹색 신호에 직진해 오는 A차가 지나간 뒤 유턴합니다. 유턴할 때는 방향지시기 신호를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유턴 표지가 있다고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경음기로 A차를 멈추게 하거나 2차로에서 크게 도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