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보도를 건너 도로로 들어가려 한다.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순서대로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서행'과 '일단 정지'는 서로 다른 의무이니 어떤 동작이 먼저인지 구분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 일단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정지 없이 진입하면 안 되고, 경적이나 급가속은 보행자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제1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