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횡단·유턴·후진은 표지가 없어도 다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없고, 특정 구간을 지정해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비상점멸등을 켜면 된다거나 '표지가 없으니 언제든' 같은 표현이 함정입니다.
정답: ④
해설
시·도경찰청장은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2항). 또 표지가 없는 곳이라도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횡단·유턴·후진을 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1항).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은 이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