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 힌트
제1종 보통면허의 범위는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으로 정해집니다(시행규칙 별표18). 기준이 '이하'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경계값이 갈리고, 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가 어느 면허에 속하는지도 따로 확인하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적재중량 12톤 화물자동차는 '12톤 미만'을 넘으므로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구난차면허,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