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한다. 별표18에 따라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 힌트
시행규칙 별표18은 면허 종류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보통면허에 포함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는 서로 다른 차라는 점이 함정이니, 이름이 비슷한 두 차를 구분하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규칙 별표18에서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제2종 소형면허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만 운전할 수 있고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