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려고 한다. 올바른 정차 방법은?
💡 힌트
정차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공간을 남기는 거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그 거리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차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하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입니다. 왼쪽 가장자리나 도로 가운데에 서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4조,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