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 한다. 옳은 것은?
💡 힌트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가 자동차등 외에 어떤 탈것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제4항)과 측정에 응할 의무(제2항)가 탈것마다 다른지, 범칙금(시행령 별표8)도 함께 보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제4항,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자동차등뿐 아니라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한다.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이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도 측정에 응해야 하며, 자전거에 따로 0.08퍼센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4항, 시행령 별표8 제64호의2·제64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