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마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음주 관련 위반 전력 없음). 옳은 것은?
💡 힌트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는 측정 거부와 같은 무게로 다룹니다. 금지 대상에 술 말고 무엇이 포함되는지, 벌칙(제148조의2 제2항)과 면허 처분(시행규칙 별표28)을 측정 거부와 비교해 보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시행규칙 별표28 취소처분 기준 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 당시 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별표28 2.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