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보호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는 대상은 어린이가 직접 타고 속도를 내는 놀이기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어린이가 스스로 조종하는지, 보호자가 밀거나 끄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와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입니다. 어린이가 도로에서 이런 놀이기구나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밀거나 끄는 유모차·수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