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8조에 따로 정해진 사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 제11조는 항마다 보호 대상이 다르니, 각 항의 보호 대상과 시행령 제8조의 목록을 따로 정리하세요.
정답: ①,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의 보호자가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나 장애인보조견 동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8조는 '준하는 사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의족 등 없이는 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6세 미만 영유아는 제11조의 다른 항에서 따로 보호하는 대상일 뿐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