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좁은 골목 한가운데를 친구와 나란히 걷고 있는데,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보행자로서 올바른 행동은?
💡 힌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제1호). 다만 이 권리에는 차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한가운데를 걸은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다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차가 다가오면 비켜 주는 것이 맞다. 길 전체를 쓸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길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차와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