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도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행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힌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보도 통행이 원칙이고, 차도로 다닐 수 있는 사람·행렬은 시행령 제7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 큰 물건 운반·도로 작업·행렬처럼 보도 통행이 곤란한지 따져 보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과 시행령 제7조는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목재 등을 나르는 사람, 도로 청소·보수 작업자, 군부대 등의 행렬, 기·현수막을 든 행렬, 장의 행렬이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모차를 미는 사람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일반 보행자처럼 보도로 다녀야 합니다. 차도로 다니는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