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 없이 다인승 전용차로만 설치된 도로에서 다인승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 힌트
다인승 전용차로는 탄 사람 수 기준과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차의 정원이 아니라 실제로 탄 인원으로 따지고, 운전자도 인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정답: ①
해설
다인승 전용차로는 3명 이상이 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시행령 별표1). 4명이 탄 승용자동차는 이에 해당한다. 승합자동차라도 사람이 적게 타면 통행할 수 없고, 2명이 탄 승용자동차도 안 되며, 화물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이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