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로 진행 방향을 바꾸는 가변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은 무엇인가?
💡 힌트
중앙선은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선인데, 가변차로가 있으면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선의 색(황색·흰색), 모양(실선·점선), 위치(가장 왼쪽·오른쪽)를 함께 보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단서에 따라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의 중앙선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입니다. 진행 방향이 시간대에 따라 바뀌므로 중앙선의 위치도 신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변차로에도 중앙선이 있으므로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